왜 재활용을 해야 할까? 돈을 내고 쓰레기를 버린다?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 쓰레기종량제로 시작
생활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
생활폐기물은 인간의 활동으로 필요하지 않아 버려진 물질로, 가정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말합니다. 폐기물은 크게 가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뉘고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폐유, 폐산 등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과 인체에 유해한 의료폐기물 등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
대한민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종량제를 시행한 1995년을 기준으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 전인 1994년에는 하루 폐기물 발생량이 약 5만 8천 톤이었다면 시행 후 1995년에는 약 5만 7천 톤으로 18%의 발생량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로도 생활폐기물의 감소가 있기는 했지만 그 수치가 적어서 처리비용 감소나 환경오염 예방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리비용은 2004년부터 해마다 약 1,175억 원씩 증가했으며 2014년 기준 국민 1인당 58,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2014년 기준 하루 13,697톤으로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27%를 차지합니다. 이 수치는 전체 음식물의 14%가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고 연간 20조 원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간 약 8천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20%라도 줄일 수 있다면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연간 177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3억 6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쓰레기종량제란 버린 쓰레기 양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경우는 무상 수거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분리배출을 촉진시키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모든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별도로 분리수거함에 분류하여 무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도도 2013년부터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효과
쓰레기종량제의 시행으로 환경적 효과, 사회적 효과,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제도의 시행으로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재활용 배출량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고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원이 선순환하는 사회에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고 매립처리량이 감소하고 폐기물의 보관 및 적환 장소의 위생상태가 개선되어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데 돈을 내고 버려야 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비용을 지불하고 폐기물이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져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재활용비율을 가지고 있고 개인들의 노력에 의해 1회 용품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리필제품 생산을 늘리고 포장재의 부피를 줄이며 생분해성 봉투 개발 등의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입장의 노력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는데 한 발자국씩 더욱 가까워지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률 증가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1995년 이후 누적으로 2013년 기준 약 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노력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쓰레기종량제의 시행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었지만 자원순환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1회 용품 사용 규제제도
1990년대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편의성 등을 위해 1회 용품 사용량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1회 용품의 사용 및 무상제공을 억제하기 위해 1회 용품 사용 규제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규제대상 품목은 1회용 컵, 접시, 나무젓가락, 수저, 칫솔 등입니다. 최근 코로나 유행으로 증가한 배달음식 사용량 증가로 규제가 어려워 1회 용품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유행 이후 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반복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소각과 매립 처리비용을 재활용 처리비용 수준만큼 높게 측정하여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소각과 매립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양을 줄임으로써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담금 부과 대상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 매립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재활용 금지대상 폐기물은 제외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시키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생산과 판매단계에만 의무 부담을 시켰다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이후로는 소비자의 소비 후 폐기하여 재활용하는 범위까지 넓게 확대하여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업사이클링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로 폐기물을 새로운 용도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리사이클링이 폐기물을 재사용하거나 화학적 공정을 이용해 원재료만을 재활용하는 것에 국한되어 제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면에서 이는 다운사이클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업사이클링은 경제활동 사이클에 폐자원을 재투입함으로써 처리비용 절감과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가져옴으로써 환경과 경제적 효과가 높습니다. 고용 창출은 물론 폐기물과 재고 물품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창조적인 제품 생산을 통해 이윤도 창출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확대해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
재사용 가능한 유리 용기 제품에 빈용기보증금액을 포함하여 판매한 뒤에 사용한 유리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해 주면서 회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환 가능한 유리용기는 정면이나 측면에 표시가 있으며 내용물을 비운 후에 온전한 상태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2017년에 기존 보증금에 비해 약 2.5배 인상되었는데 이로 인해 빈용기 회수와 재사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등 무거운 폐가전을 수거기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수거해 가는 서비스로 무료로 진행되어 이용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환자원정보센터
자원이 가치 있게 순환될 수 있도록 폐기물과 재활용 정보를 온라인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 거래시스템을 제공하는 종합 정보센터입니다. 국민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폐기물, 중간가공품, 재활용제품 등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재활용 동네마당은 재활용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거점수거시설로 설치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약 지역의 거주자가 고연령인 점과 동네마당과 각 주택과의 거리를 생각했을 때 재활용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정부대응이 결국 자원순환사회로 가기위한 발걸음이 될텐데 왜 자원순환사회로 가야하는 것인지 자원의 특성은 무엇인지 대해 아래 글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024.04.06 - [환경] - 자원순환사회로 가야하는 이유, 자원의 특성과 자원 재활용 및 순환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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