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의 목적과 역사
환경평가
사업이나 개발 등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목적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환경평가의 목적
환경평가란 전략환경영향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와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등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예측, 평가, 분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대상은 정책 계층구조와 관련이 있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등입니다. 궁극적인 환경평가의 목적은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으로 이끌어 환경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환경평가제도의 역사
미국이 국가환경정책법을 근거로 1969년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각자의 사회환경 특성을 반영한 환경평가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기존에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되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을 대부분 확정한 후, 사업실시 단계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기 때문에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이나 보전용지 내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을 확정하기 전이나 인허가 전에 미리 환경적 측면에서 개발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각각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따로 운용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혼선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90년대 후반경 난개발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가 이슈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법제화 및 검토대상의 범위를 민간의 개발사업분야까지 넓혔습니다. 하지만 검토대상이 너무 부족하고 개발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환경성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상황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어렵다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전과 개발 간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및 관리를 위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개선하여 전략환경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대상 행정계획을 38개에서 83개로 확대하고 행정계획 수립 시부터 대안분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확대된 행정계획을 살펴보면 그동안 환경 갈등을 많이 초래한 도로, 철도, 댐 건설 등의 상위 행정계획이 포함되고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대안의 종류는 행정계획의 종류에 따라 개발 수단, 규모, 입지, 시기, 순서, 수급 등으로 구분하였고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계획 미시행시를 포함한 대안을 2개 이상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성검토의회는 계획수립기관에서 10인 내로 구성하는데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와 관계행정기관, 협의기관의 직원 등으로 구성하지만 다른 범령의 위원회가 동일한 구성인 경우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시에 주민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립하는 절차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의견수렴 절차로는 공람과 설명회는 의무이고 공청회와 토론 등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계획이 따르는 관계법령에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환경영향 역시 그 절차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2012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환경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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